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단 공개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은 업체들이 재차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상습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하도급법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44개인 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를 하도급법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해 관보나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1년간 공표한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이 제공된다.

최근 6년간 선정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44곳 중 13곳은 4회 위반, 3개는 5회 위반, 1개는 6회 위반, 1개는 7회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3회 위반부터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돼 공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번 선정됐다가 이후 또 법을 위반해 재선정된 비율이 40.9%에 달한 것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56.8%(25개)로 가장 많고 건설업 34.1%(15개), 용역업 9.1%(4개) 순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50%(22개)고 중견기업 43.2%(19개), 대기업 6.8%(3개)였다.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총 160건으로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이 24.4%(39건)로 가장 많고 대금 미지급 등이 23.8%(38건), 지연이자 미지급이 19.4%(31건)였다.

공정위가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반복 선정한 업체가 다수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이기에 업체가 반복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내린 조치는 경고가 43.1%(69건)로 가장 많고 과징금 30.6%(49건), 시정명령 26.3%(42건)가 뒤를 이었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고발은 3.1%(5건)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하도급법 상승 법 위반 사업자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사업자에 부과되는 페널티를 강화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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