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 SBS 집사부일체 예고편 캡쳐본) ⓒ천지일보 2021.9.23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 SBS 집사부일체 예고편 캡쳐본) ⓒ천지일보 2021.9.23

“李, 계곡·하천정비사업 왜곡된 주장

잘못된 정보 전달 등 폐해 심각 예측”

[천지일보 남양주=이성애·류지민 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측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남양주시는 대선주자 특집으로 진행하는 SBS 집사부일체의 예고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전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남양주시가 최초 진행한 사업이라고 시인했음에도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주장했다”며 “그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주장이 방송될 경우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 전달과 여론 왜곡 등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관이 지난해 이 지사의 행태를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양주시 직원들을 불법사찰하고 의무에도 없는 진술을 강요해 도지사와 감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라며 “왜곡된 내용이 그대로 방송될 경우 불법사찰과 진술을 강요당한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 실추와 정신적 고통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계곡·하천 정비사업인 원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제공: 남양주시청) ⓒ천지일보 2021.9.23
조광한 남양주시장. (제공: 남양주시청) ⓒ천지일보 2021.9.23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