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경기도의회 의원 팔당상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두고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입지규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천지일보 2021.9.13 ⓒ천지일보 2021.9.13
박관열 경기도의원이 팔당상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두고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입지규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천지일보 2021.9.13 ⓒ천지일보 2021.9.13

투자에 차질 빚은 경기도 기업

박관열 “피해 산정 예산 조성”

최원용 실장 “예산 편성 시 검토”

[천지일보 경기=이성애·류지민] 팔당상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두고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입지규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팔당상수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 수질오염 위험을 막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팔당상수원권에 해당되는 지역은 용인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등 7곳이다.

정부는 1975년 수도권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남양주·광주·양평·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팔당상수원 규제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을 연구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5년에는 팔당상수원 주변에 폐수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시설이 난립하고, 기업들은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팔당상수원 입지규제는 도입 당시 상수원의 사전예방 관리수단으로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소규모 오염원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2013년에 산업폐수 배출시설 98%, 축산농가 70%로 나타나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소규모 시설은 대부분 영세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라 미흡한 데 비해 인력은 부족해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은 과도한 입지규제로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다수의 규제 중첩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막혀 있어 차질을 빚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7월 9일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남양주시청)ⓒ천지일보 2021.9.13
조광한 남양주시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7월 9일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남양주시청)ⓒ천지일보 2021.9.13

2016년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경기 동부지역 산업입지 실태 및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서는 입지규제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수배출공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노후시설은 21%에 해당하며, 증설이 필요한 사업장은 전체의 25%로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다.

수질 관리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곳은 15%에 그쳤으며, 폐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 횟수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폐수 관리방안으로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를 제안했다. 집단화를 한다면 안정적인 폐수처리, 오염 부하량 감소, 비출 시설 관리·감독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조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지난 2019년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Ⅰ·Ⅱ 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8개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했다.

그 결과 광주시의 규제 지수는 2.49로 경기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양평군 1.79, 이천시 1.75가 뒤를 이어 동부권역 중첩규제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2007년 경기연구원 추산 134조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 추산 125조원, 2014년 KDI 국제대학원 추산 155조원으로 산정됐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남양주, 하남, 광주 등 인근 지자체와 지역주민, 정치권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6년간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류에 맞게 수질보호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관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박관열 의원은 “2007~2014년 피해 규모 산정이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도가 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2019년 31개 시·군 규제피해지수 산정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계산할 경우 200조~2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그동안 피해를 입은 경기 동부권역이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용역 결과를 살펴보고 절차를 준수해 내년 본예산 편성 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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