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제공: 남양주시) ⓒ천지일보 2021.9.27
남양주시청 전경. (제공: 남양주시) ⓒ천지일보 2021.9.27

경기도 측 “강력 대응할 것”

조 시장 “정치적 의도 의심”

징계요구에 고발장 맞대응

[천지일보 남양주=이성애·류지민 기자] 남양주시 대상 감사 과정에서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와 가담 공무원, 부시장 등 16명에 합당한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지차 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해 통보하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 상황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난 5월에 자료 제출을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도는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감사 방해 행위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6월 4~9일 종합감사 거부 특정·복무 감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식 문서를 통해 “이번 특정·복무 감사는 부당하므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나서 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거부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종합감사와 특정·복무 감사를 거부·방해하는 것은 국가 문란 행위”라며 “법치 주위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광한 시장은 도의 이러한 조처에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시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사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감사는 직권을 남용한 보복 행정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임을 밝혔다”며 “이번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는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조치를 단행한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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