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석인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홀로 거리에 앉아 무료급식으로 받은 도시락을 먹고 있다. ⓒ천지일보 2021.9.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석인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홀로 거리에 앉아 무료급식으로 받은 도시락을 먹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천지일보 2021.9.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우리나라엔 아직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는 이들이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김창평 이혜린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지인을 협박해 3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과거에도 생계가 어려워 절도 등 유사 전력이 있는 A씨가 이번에도 생계 곤란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연락할 가족도 없고 피해액도 작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경위나 수법을 살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절도나 폭력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령의 노숙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B(68)씨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과자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의 변호인은 “B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여러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며 “노숙 생활을 하다가 소주가 먹고 싶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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