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0% 올라 4주 연속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중순부터 8주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 중이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9.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9.11

“새 임대차법에 갱신거래 늘어난 영향”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이달 ‘반전세’ 계약 건수가 올해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이후 갱신거래가 늘면서 전세난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아파트 임대차 계약 건수는 총 1만 2567건으로, 순수전세를 제외한 계약은 39.4%(49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35.5%보다 3.9%p 높아진 것으로 올해 최고 수준이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4분류로 나눈다. 월세는 없고 보증금만 있는 임대차인 ‘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분 이하인 ‘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분인 ‘준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분을 넘는 ‘준전세’ 등이다.

흔히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유형을 ‘반전세’라고 부르는데, 세입자들은 통상 월세 부담이 적은 전세를 선호한다.

서울의 아파트 반전세 거래는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크게 증가했다. 새 임대차법 후 1년간(지난해 8월~지난달) 반전세 거래 비중은 약 35.1%로, 이는 법 시행 1년 전인 28.1%보다 7.0%p 높아진 수치다.

법 시행 전 반전세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지난해 4월 한 달간이 전부였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전세 비중은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또 올해 4월 39.2%, 6월 38.4%, 지난달 39.4%로 늘어 40%에 근접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45.1%, 송파구 46.2%, 마포구 52.2%, 강동구 50.2%, 중랑구 52.4%, 구로구 46.5%, 은평구 45.1%, 중구 47.2%로 등이 40%를 상회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이후 갱신거래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탓이라며, 반전세 형태의 거래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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