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에 갱신거래 늘어난 영향”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이달 ‘반전세’ 계약 건수가 올해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이후 갱신거래가 늘면서 전세난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아파트 임대차 계약 건수는 총 1만 2567건으로, 순수전세를 제외한 계약은 39.4%(49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35.5%보다 3.9%p 높아진 것으로 올해 최고 수준이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4분류로 나눈다. 월세는 없고 보증금만 있는 임대차인 ‘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분 이하인 ‘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분인 ‘준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분을 넘는 ‘준전세’ 등이다.
흔히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유형을 ‘반전세’라고 부르는데, 세입자들은 통상 월세 부담이 적은 전세를 선호한다.
서울의 아파트 반전세 거래는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크게 증가했다. 새 임대차법 후 1년간(지난해 8월~지난달) 반전세 거래 비중은 약 35.1%로, 이는 법 시행 1년 전인 28.1%보다 7.0%p 높아진 수치다.
법 시행 전 반전세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지난해 4월 한 달간이 전부였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전세 비중은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또 올해 4월 39.2%, 6월 38.4%, 지난달 39.4%로 늘어 40%에 근접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45.1%, 송파구 46.2%, 마포구 52.2%, 강동구 50.2%, 중랑구 52.4%, 구로구 46.5%, 은평구 45.1%, 중구 47.2%로 등이 40%를 상회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이후 갱신거래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탓이라며, 반전세 형태의 거래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