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전세.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법 시행 전보다 전세 5.5%↓

“임대인들의 피해심리 반영”

전세에 월세 받는 ‘준전세’ 31%↑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해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전세거래량이 줄고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전세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곳은 송파구로 서울의 전체 거래량 중 10%는 이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반전세·월세 거래량 비율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를 제외한 반전세·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7월 27.2%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8월부터 지난달까지 30.8→32.7→32.5→40.9→34.1→35.6→34.0→31.5→36.1(%)로 기간 평균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전세·월세 비율이 늘었다는 것은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세 물량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법 시행 이전 72.0%(2019년 7월~2020년 6월)에 달했지만, 시행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월평균 66.5%로 무려 5.5%가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이후 전세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반전세·월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송파구가 46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4230건, 강동구 3427건, 서초구 3395건, 강서구 3186건, 노원구 2909건, 마포구 266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전체 반전세·월세시장에서 송파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로 서울의 반전세·월세 거래 10건 중 건은 송파구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또 강남(9.0%)과 강동(7.3%), 서초(7.2%)를 차지하며 서울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수록된 일부내용.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2.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수록된 일부내용.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2.31

이를 두고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시행된 정책으로 임대인이 느끼는 피해 심리와 정부와 서울시간의 상반된 부동산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의 김병기 팀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반전세·월세가 늘어난 까닭은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들의 피해 심리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가 익숙해진 요즘 시대에 새 임대차법까지 생겨 임대인들이 전세를 내놓으면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커졌고, 이를 월세로 돌려도 전월세 전환 계산법에 따라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또 이미 지나치게 올라버린 전세를 더 올릴 수도 없어, 올릴 전세금의 추가분을 월세로 돌리는 준전세의 형태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실상 전세에 월세를 추가로 받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의 준전세 거래량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월평균 2185건으로 이는 법 시행 전 1년 월평균인 1665건보다 무려 31.2%나 상승한 수치다.

서울에서 준전세가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은 송파구로 2869건 발생했으며, 이어 강남구가 2340건, 서초구가 200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다른 이유로는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다”며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임차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것도 거래량이 늘어난 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미 과거에 역전세난을 경험한 적이 있어 부동산 정책이 안정되기까지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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