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21대 국회 계류 ESG 관련 법안 전수조사 발표

“국회 계류된 ESG법안 244개 중 80%가 규제·처벌 조항”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안 244개 조항 중 규제·처벌 관련 조항이 지원 조항의 약 11배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올해 8월 기준)인 ESG 관련 법안 97개 중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은 244개다. E(환경)에 관련된 법안은 14개(14.4%), S(사회)는 71개(73.2%), G(지배구조)는 12개(12.4%)로 사회에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았다.

ESG 계류법안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규제신설·강화 130개(53.3%), 처벌신설·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로 규제 신설·강화가 지원의 7.2배에 달했다.

또한 규제 신설·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원조항의 10배가 넘는다.

환경(E) 부분에서는 14개의 법안이 계류 중으로, ‘기후변화(탄소발자국, 기후대응)’에 관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천연자원(에너지효율, 토지사용)’ 관련 법안 3개, ‘기회와 정책(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폐기물 법안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 신설·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사회(S) 관련 71개의 법안에는 149개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별로 분석했을 때 ‘인적자본(노동환경·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가장 많았고 '관계'(사회적 책임투자) 25개(35.2%), ‘생산책임생산품 안전·개인정보보호) 8개(11.3%)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규제 위반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처벌 조항이 88.6%에 달했다. 반면에 지원 조항은 12개(8.1%)에 불과해 규제·처벌 조항이 지원조항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지배구조(G)와 관련해서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됐음에도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지배구조 관련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강화 23개(48.0%), 처벌 신설·강화 22개(45.8%) 등이고 지원 조항은 하나도 없어 규제·처벌 신설·강화 조항이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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