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코리아) ⓒ천지일보 2021.7.30
(제공: 토픽코리아) ⓒ천지일보 2021.7.30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수강 국비지원 가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활용 범위가 확대돼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주관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회사는 판매점마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채용해야 한다.

토픽코리아는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피부비만관리학 석사, 서경대학교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강사인 최선화 교수와 한국민간학술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전상규 교수의 강의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토픽코리아 관계자는 “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또한 PC와 모바일 동시 수강 제공, 실전예상문제 강의, 수료 후 문제한 반복 수강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합격률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은 NCS 기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돼 있는 과정이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직장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수강하는 지원자에게 선착순으로 이론 4권, 기출문제 4권으로 총 8권 수험서 무료제공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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