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설명회를 들은 뒤 직원들에게 개별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실업급여 신청. ⓒ천지일보

‘반복 수급 제한 장치’ 마련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 정부가 구직급여를 감액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노동부가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법안엔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선 3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토록 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인 경우 또는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규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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