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출처: 영탁 인스타그램)
영탁 (출처: 영탁 인스타그램)

영탁 반박… 막걸리 재계약 150억원 요구?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에 거액의 계약금을 요구했다가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영탁 소속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영탁 소속사 측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하여 협상(이하 ‘본건 협상’이라고 합니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1. 7. 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예천양조(백구영 회장)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2021. 3.경부터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쌍방 협상을 통해 2021. 4.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는 2021. 5. 하순경에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하였는바,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그 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21. 5. 25.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예천양조는 협상을 위해 총판 관계자와 변호사를 대동하여 왔었는바, 총판 관계자는 참여가 미리 약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 회의에서 예천양조는 그동안의 예천양조가 보인 과정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 6. 14.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하였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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