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재판관 5대 4로 기각 결정

세무사법, 변호사에 자격 부여

2018년 1월부터 개정안 시행

더는 변호사에 자동부여 안 돼

헌재 “개정안 입법 목적 정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한 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15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세무사법 3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5(기각) 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 개정 전 세무사 자격이 있던 사람은 세무사 자격을 유지해주는 세무사법 부칙 1·2조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재판관 4(기각)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더 많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다. 

앞서 1961년 제정된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다. 그러나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해당법 3조 3호를 삭제했다. 대신 부칙 2조를 통해 세무사 자격이 있던 변호사는 법 시행 이후에도 세무사 자격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2018년 1월 31일 사법연수원 47기로 수료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 등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므로 이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개정안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 이행을 저해한다고 보고 반대의견을 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추가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부칙에 대해선 “변호사인 청구인들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신뢰이익을 침해 받는 정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은해·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든지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일체의 조치가 마련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중대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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