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사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7.12
의정부시청사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7.12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의정부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의정부시 도시공원 108개소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관련해 수도권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인근 공원으로 음주를 이어갈 우려가 있어 조치한 사항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공원 내에서는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음주를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된다.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12명을 현장대응반으로 구성하고 6개조로 운영해 밤 10시부터 밤 12시(자정)까지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 및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자정 이후는 당직실로 인계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 회복에 하루라도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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