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황사가 물러나고 화창한 날씨를 보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천지일보 2021.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황사가 물러나고 화창한 날씨를 보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7일부터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25개 공원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5일부터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전체 11개 한강공원에 한강사업본부 직원 총 232명을 투입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음주행위를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적발되면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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