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개발지역 인근 맹지도 매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90억원대의 부동산 상당 부분을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91억 2천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 2천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의 경우 김 비서관은 성남시 분당에 아파트(14억5000만원) 1채 외에도 서울 마곡동에 상가 2채(65억 5천만원),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근린생활시설과 임야도 보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1,578제곱미터, 4천9백만원 상당의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지난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비서관은 임명 전인만큼 조사 대상은 아니었다.

검찰 출신인 김 비서관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거쳤다. 2014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3월 말 청와대 비서관인 인사 당시 반부패비서관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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