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구속기소 권고
군검찰, 공군본부에 압수수색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군검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 중사를 사건발생 111일 만에 구속기소했다.
지난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이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지난 3월 111일 만이며 피해자인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이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에서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의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두고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차량 뒷좌석에서 같은 비행단 소속 후임 부사관인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으며 이 중사는 이 사건을 신고한 뒤 약 2개월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부대 전속을 요청해 제15비행단으로 옮겼다.
이 중사는 부대 전속 사흘 만인 지난달 21일 반차 휴가를 낸 뒤 혼인신고를 위해 남자친구가 있는 20비행단 관사를 방문했고 상관들의 회유 및 협박에 시달리다가 이튿날인 같은 달 22일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공보정훈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이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