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계룡=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성추행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장 중사가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증거가 충분한 점을 들어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중사를 구속했다. 사건 발생 3달여 만이었다. 이후 구속기한이 한차례 연장됐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후임 여성 부사관 A중사를 회식에 나오라고 강요했고,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A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중사는 이를 신고한 후 청원휴가를 나갔고,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부대 관사에서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에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소환된 바 있다. 이들을 조사한 검찰단은 당시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군검찰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8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16명이 출석했다.

이날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검찰단에 전달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