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0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검찰은 2006년 여름~2007년 12월 사이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 등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라고 범죄사실에 담았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후원 관계였던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43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이외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10여년간 단일 의사로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최종 뇌물 범행이 종료된 2011년부터 10년이 지나야 완성된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의 대가성 역시 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액수를 알 수 없는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한 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도 1·2심과 동일하게 면소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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