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 김홍영 검사 폭행·강요·모욕 혐의' 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2.
[서울=뉴시스] '고 김홍영 검사 폭행·강요·모욕 혐의' 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 폭행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 인정한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면서 자신 휘하의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폭행을 당한 김 검사는 결국 같은 해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발견된 유서에서 김 검사는 업무 압박감을 토로했다.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폭언과 폭행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이듬해 8월 해임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유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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