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 서지현 검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 서지현 검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3.8

法 “성추행, 시효 지나”

“인사 불이익 증거 부족”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며 “강제추행이 있었더라도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에야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국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검사안 작성을 지시한 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이 들고 그런 지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안 전 국장이 인사안 작성 당시 그에 관한 재량권을 벗어나서 객관성과 정당성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안태근의 이 사건 인사안 작성 지시 결정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재판 1심과 2심은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 전보 인사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나 검사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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