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실, 대한전기협회와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전력공사) ⓒ천지일보 2021.5.12
한국전력이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실, 대한전기협회와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전력공사) ⓒ천지일보 2021.5.12

세부적인 정책 방향 모색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한국전력이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실, 대한전기협회와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PPA(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기업의 RE100(기업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이행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일명 PPA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PPA법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기사업법 상 전기사업 겸업 금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가능토록 해 전력판매시장이 일부 개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세계적 흐름이자 국가 에너지정책인 ‘에너지전환’과 ‘2050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전력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RE100을 달성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보완공급 및 최종공급주체, 초과발전량 처리방안과 계약량 정보공유, 망 이용요금 적용방안 등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세부 설계 방향을 발표했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직접 PPA 계약자들은 한전의 판매부문 고객이 아닌 송배전부문 고객으로 전기요금에서 망 이용요금 분리고지 및 계약 분리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직접 PPA 계약의 발전측 고객에 대한 망 이용요금 부과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발전측 망 이용요금 부과는 형평성을 위해 전력시장內外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만 동일 변전소 내 직접 PPA 계약 시 재생에너지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재생에너지 지역편중 현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송전요금을 면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용기반 전력시장구조로 인해 발전측 망 이용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수요측에 100% 부과하고 있다. 직접 PPA 발전측에 망 이용요금을 부과한다면 기존 비용기반 전력시장에도 발전측 망 이용요금 부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어 홍종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정창진 한국전력 요금기획처장, 최대진 SK E&S Renewables 그룹장,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기업 PPA 도입의 근본 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며 “반면 재생에너지를 PPA로 구매할 때의 가격이 비싼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지원제도가 없다면 기업 PPA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독점사업자의 조치에 대해 정책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PPA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제도개선에 대해 공감했으며 보완공급주체, 망 이용요금,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 등 선결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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