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제공: 인천 중구청) ⓒ천지일보 2021.5.11
인천시 중구가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제공: 인천 중구청) ⓒ천지일보 2021.5.11

임차 건물 근저당 설정 시 가능 등

주거안정·사회복지서비스 향상 도모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가 관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구는 월세거주 주거급여 수급자의 월세보증금 일부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민간월세(보증부)희망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구원 1인 이상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전체 월세보증금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당초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지원이 불가했으나, 신청대상요건에 임차 건물에 저당권이 잡혀있는 경우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다.

단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와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만원을 초과해 거주했던 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 당 300만원 범위 내 실제 보증금액을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이며 전체 보증금액은 5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접수 장소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신청기간은 올해 11월말까지이다.(단,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함)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관내 주거급여수급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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