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위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위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코로나19·디지털시장 확대 영향

공정위 실적,  文정부 이후 감소세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장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담합, 하도급 불공정행위(하청 갑질) 등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린 지난해 실적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제를 총 1298건 내렸다. 지난해 실적은 전년의 75% 수준이며, 최근 10년간(지난해 제외) 평균 실적인 2270건에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는 지난 2000년(1027건) 이후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시정 실적은 줄곧 2000건 이상을 기록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부터는 1840→1820→1728→1298(건)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137건으로 지난해(354건)보다 –55.9% 감소했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담합)이 17건으로 –55.3%, 부당한 표시·광고가 134건으로 –31.6% 줄어들었다.

또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원청의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제도 538건으로 지난해(680건)보자 20.9% 감소했다.

반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대리접법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경제력집중 억제 위반행위 등은 전년보다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확산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내부에서도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에 집중하면서 본업이 뒤로 밀렸다는 식의 건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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