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2021년 1월 5일자로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공: 무안군) ⓒ천지일보 2021.4.26
전남 무안군이 2021년 1월 5일자로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공: 무안군) ⓒ천지일보 2021.4.26

[천지일보 무안=김미정 기자] 전남 무안군이 2021년 1월 5일자로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감성돔 금지체장이 기존 20㎝에서 25㎝로 강화되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감성돔 포획이 금지된다. 

만일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감성돔을 포획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사항 안내 현수막을 무안터미널, 구로항, 복길항 등 9곳에 설치하고 관내 30개 어촌계와 낚시인들에게 금어기 관련 내용을 홍보했다.

김산 군수는 “지속 가능한 감성돔 어획이 이뤄지도록 금어기와 금지체장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증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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