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가 7일 제323차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제공:장수군의회) ⓒ천지일보 2021.4.7
장수군의회가 7일 제323차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제공:장수군의회) ⓒ천지일보 2021.4.7

“코로나 백신 접종 협조” 당부

조례안 3건 등 8건 의안 처리

[천지일보 장수=류보영 기자] 장수군의회가 7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1년 1,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개회식에서 김희엽 ㈜바른종합건설 현장소장과 장문정 재무과 주무관은 ▲장수군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로, 이정란 축산과 팀장은 ▲가축방역예방활동에 대한 기여로 의정발전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김용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2개 지자체 중 우리 장수군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군민과 공직자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곧 시작되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에 대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봄철 산불예방과 농자재 적기 공급 및 농업기반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영농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5분 발언으로는 한국희 의원의 ▲농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나금례 의원은 ▲옛 장계남초등학교 방치 및 관리부실에 따른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장수군의회가 7일 제323차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나금례 의원(왼쪽)과 한국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장수군의회) ⓒ천지일보 2021.4.7
장수군의회가 7일 제323차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나금례 의원(왼쪽)과 한국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장수군의회) ⓒ천지일보 2021.4.7

한국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수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적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장수군 군 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조건을 강화했다”면서 “관내 농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농외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그 조건을 완화했으며 그에 따라 농업인의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개발과 공존이 필요하다”며 “농업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단순히 인허가 사항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나금례 의원은 “(구)장계남초등학교가 인구감소 및 이농 증가로 학생수가 줄어 2001년 이후 장계초등학교로 통폐합, 2007년 전라북도 장수교육청의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 의해 일반법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며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치된 채 폐허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수교육청이 해당 시설 매각 시 주민정서를 반영, 향후 시설물을 건전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매각조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에서도 장수교육청이 해당 법인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해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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