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돌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휴가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통해 신청·접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가운데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오늘(5일)부터 별도의 신청을 통해 1인당 하루 5만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

지원 받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등이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해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고, 휴가사용을 촉진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해 이를 시행하게 됐다.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662명이 지원을 받았다. 해당 사업에는 총 529억원 집행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

규모별 지원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인 미만(3만 9325명, 28.2%) ▲10~29인(1만 8233명, 13.1%) ▲30~99인(1만 5014명, 10.8%) ▲100~299인(1만 2736명, 9.1%) ▲300인 이상(5만 4353명, 38.9%)이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길 희망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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