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으로 집계된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2.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으로 집계된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2.22

기본방역수칙 4가지에 3가지 추가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29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골자로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조치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비말을 발생시켜 감염위험을 높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영화관, PC방(ㄷ자 칸막이 있을 경우 취식 가능), 목욕장,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 취식하는 경우,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이나 함성을 지렀을 경우 10만원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일주일간 계도 기간이라 내달 5일부터 점검과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다.

아울러 출입명부 작성이 강화돼 시설에 모든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일행 중 1명만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홀던펍·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시설별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입장이 가능한 인원을 입구에 게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전담해 관리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된다. 방역관리자는 시설의 환기와 소독,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과 방문자를 발열체크 등 시설의 방역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기존의 4가지 기본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 소독·환기, 출입자 명부 관리에 음식섭취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유증상자 출입제한 3가지가 추가됐다.

운동경기장·카지노·미술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 등 기본방역수칙이 없던 9종의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은 업종의 세부형태에 따라 세분화된 수칙으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자료: 중앙재난대책본부 제공) ⓒ천지일보 2021.3.26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자료: 중앙재난대책본부 제공) ⓒ천지일보 2021.3.26

◆내달 11일까지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에서 확진자 발생 비율이 상당한 만큼 강화된 방역조치 부분도 계속된다. 결혼식장·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에서 운영 제한이 없다. 다만 행사 제한 인원은 500명까지 가능하며 그 외 초과 시 지자체에 신고 후 가능하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도권에선 정규예배 시 인원을 20% 이내로 제한, 비수도권에서는 30%로 제한된다.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에 예외적으로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는 것이 유지되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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