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23

의사 소견서 없이도 휴가신청

이상반응 더 나오면 1일 추가

권고일 뿐이라 민간 참여 변수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백신 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해 효과는 미지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보통 10~12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를 휴가로 주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나타난 것과는 다른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도합 2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해당 조치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일반적으로 2일 내로 호전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선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23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상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휴가를 민간 차원에서 부여하도록 정부가 협력을 이끌고 지도한다는 측면이 좀 더 현실적인 실행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근무를 못할 정도이거나 혹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들을 호소하는 사람은 접종자의 1~2% 수준”이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씩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느 정도일지가 변수다.

손 반장은 “정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 근로자들의 경우 하루 휴가는 큰 문제가 없지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자 등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휴가 부여를 의무화하려면 민간부분에 강제사항이 필요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의견을 맞추겠다”고 언급했다.

또 “민간 부분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기는 하반기”라며 “각 사업장에 관련 기본 지침을 내려보내고 사업장 관리를 하면서 지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위 경제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지켜지도록 전체 기업 협조를 이끌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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