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앓은 간질로 폭력적 성향이 있었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가족들에게 심적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간질로 인한 폭력적 성향은 비록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고 해도 간병에 최선을 다해야 할 장애였을지언정 그 생명을 박탈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아들을 정성껏 보살펴 왔던 점, 자신도 고령이자 지체장애 6급, 만성 B형 간염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작년 12월 경기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39)의 머리를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죽으면 아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아들의 폭력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라고 주장했으며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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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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