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근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일본의 식민지로 20세기 전반을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근대화되지 못해 우여곡절을 경험했다. 1948년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국가를 건설했지만 6.25 전쟁으로 근대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현대화 과정을 겪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발전한 것은 국민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발전은 경제발전에 기인한다.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이 올라가고 의식주의 개선을 통해 양보다는 질을 더 추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의와 식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주의 문제는 계획한 것만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역대 정권은 부동산정책, 주택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정책 추진으로 대부분은 실패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보호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국가의 과제이면서 숙제로 남아 있다. 주거의 보호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중요한 전제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주거와 관련해서는 제16조에 주거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주거의 자유는 국가와 제3자 등의 침해에 대한 보장이므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민의 주거생활 보장과 연관성을 갖는 헌법 규정은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권 규정인 헌법 제35조에서 제3항을 보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 주택개발정책을 수립·추진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주택개발정책을 환경권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개발이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환경보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주택이 있어야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 국민의 주거생활 보호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주거의 안정이 없다면 인간다운 생활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헌법이 제34조 제1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해 이를 보장한다고 해도, 주거의 보장이 없으면 반쪽에 불과할 뿐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의식주가 보장돼야 한다. 주거의 보장은 국가의 과제지만,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주거생활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에 관한 현 상황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가 꾸준히 주택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의 안정을 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역대 정권은 국토개발의 한 부분으로 택지개발을 했고 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국민의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택건설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헌법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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