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근 몇 년간 스포츠계는 인권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다. 2020년에도 스포츠선수가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버렸다. 그런 후에야 여론이 형성되면서 국가기관이 대응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성과는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발족했고,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센터로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지난 정권에서부터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가동됐고, 스포츠계의 4대악 척결이란 슬로건 아래 수사기관의 협조하에 신고를 받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처음 내세웠던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후에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도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가동했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스포츠선수의 인권 보장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 등 스포츠계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예방 내지 해결을 위한 기구의 설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교육도 필요하다. 그런데 스포츠윤리교육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프로그램에 편성돼 추진돼 왔다. 그런데 예상한 것보다는 아직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단기간에 교육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문제는 스포츠선수를 중심으로 야기된 문제이다. 그렇지만 인권침해가 스포츠선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지도자가 스포츠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이외에도 스포츠지도자 간에 또는 스포츠선수들 간에, 아니면 스포츠단체, 스포츠팀의 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형태로 인권침해는 나타난다. 이렇게 스포츠인의 인권침해를 넓은 의미로 보고 접근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문제는 유난히도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계 자체적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거나, 스포츠단체를 통해 일차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스포츠계가 갖는 특수성도 있지만,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비리 등의 문제는 스포츠계라고 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야의 특수한 문제인지 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이나 성폭력, 비리 등의 문제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은 스포츠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실정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해결 방법이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다. 인권침해는 스포츠계든 다른 분야이든 그 해결은 법적 해결이 주가 돼야 한다. 선수훈육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면 그런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스포츠계에서도 인권침해행위는 범죄행위라는 인식하에 형사법적으로 해결해야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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