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전남도청) ⓒ천지일보 2020.10.7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전남도청) ⓒ천지일보 2020.10.7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6일 “전남도와 관련한 각종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그동안 도정 현안으로 대두된 한전공대와 여순 10.19사건, 인구소멸지역특별법 등은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선 실국장들부터 관련 상임위를 찾아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오늘 전남과 서울시가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을 도입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경매제도 절차 4단계 중 1단계를 줄일 수 있어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차 긴급민생지원금과 관련해 김 지사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중위험시설 4개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원과 함께 임신부와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고교생 비대면 학습지원비 등은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철저히 챙기고 홍보가 필요하다”며 “2018년부터 추진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를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도 공직자와 소방, 경찰 등 많은 분이 도민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노력한 결과 코로나 발생이나 큰 사건 사고 없는 연휴가 된 데 대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특히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은 감염차단에 한몫을 단단히 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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