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양경숙 의원) ⓒ천지일보 2020.6.21
(제공: 양경숙 의원) ⓒ천지일보 2020.6.2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가정폭력 사범 검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이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만 9873건으로, 2018년 4만 1905건보다 19% 증가했다.

올해도 5월까지 1만 80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7057건보다 5.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수 역시 지난해 5만 8987명으로 2018년 4만 3576명에서 35.4%가 증가했고 올해는 5월까지 2만 1267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9837명보다 7.2% 늘어났다.

가정폭력 사범 구속 인원은 지난해 505명으로 2018년 355명에서 42.3% 증가했다가 올해는 5월까지 1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명보다 감소했다.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형사처벌을 대신해 보호처분이 부과된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2만 1103명으로 2018년 1만 4689명보다 43.7%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80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68명보다 12.7% 증가했다.

양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현장체포주의를 도입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격리하도록 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경숙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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