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4.3
전남 곡성군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4.3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3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업종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인 경우가 해당한다. 감면 기간은 4~6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단 가정용, 관공서, 공공기관,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곡성군은 약 1000개소의 소상공 업체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으로는 3월 부과기준 월 2100만원, 3개월 감면 시 총 6300만원 정도의 요금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지난 3월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생산 및 소비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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