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정된 민생법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천지일보 2020.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정된 민생법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천지일보 2020.1.9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길이 터졌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것을 문제 삼아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회의는 이 때문에 개의 자체가 불투명했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늦은 오후 7시께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포하며 성사됐다. 자유한국당은 신보라 의원만 참석해 재석 의원 151명으로 의결정족수(148명)를 겨우 넘겨 ‘반쪽’ 국회로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데이터 3법의 중심인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곧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됐다.

단,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천지일보 2020.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천지일보 2020.1.9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뒀다.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통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시켜 내달 중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보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본인의 취향에 맞는 물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호도나 가격 등의 통계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특히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돼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요건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 경제3법' 국회 처리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