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미결구금일수 채워 조만간 석방
국정원법 위반, 집행유예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와 선거와 관련된 댓글 활동을 벌이고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가 2심 재판에서 일부 감형 판결을 받았다.

29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파트장으로 재직한 이모씨에게 위증교사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거했다.

이미 미결구금일수가 5개월에 가까워진 이씨는 내달 초에는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주도적으로 국정원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다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의도성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위증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개월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이던 이씨는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친분이 있던 민간인을 국정원의 조력자로 등록해 작성 게시물의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범행이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알려졌고, 이듬해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자 국정원이 사법절차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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