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재판국 징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부자 세습을 비판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목사들이 노회 재판국에서 ‘출교’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동남노회는 김수원 목사가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면직·출교했고, 이번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수원 위원장)’ 임원 이용혁·최규희·이재룡·장병기 목사 등 4명을 노회 목사 명부에서 제외한다고 선고했다. 사실상 출교에 해당하는 징계다. 나머지 비대위원 9명에게도 ‘견책’ 징계를 내렸다.

노회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비대위는 지난해 10월 27일 명성교회 세습으로 인해 노회가 파행하자 조직된 단체다. 노회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단헌법 29조 1항을 들어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노회는 노회 재판국에 비대위를 기소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교단헌법에 명시된 ‘소속회’ ‘기관·단체’가 노회의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는 여·남전도회를 의미한다고 보고 그간 노회 재판국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회 재판국은 비대위가 노회의 지시를 거부하고 노회원들을 선동해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비대위가 교회세습 반대 기자회견과 기도회 등을 개최한 것도 징계 이유로 삼았다.

비대위원들은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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