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송범석 기자] 횡령혐의로 위기를 맞고 있는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소주 제조업체인 대선주조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신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지법 오충진 영장담당 부장판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각결정이 나옴에 따라 기각사유를 검토한 후 재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인 신준호 회장은 롯데제과 전무를 지냈으며 지난해에는 롯데우유를 푸르밀로 개칭하면서 그룹에서 완전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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