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자유로운 지방 위주
“수요 증가, 일시적일 듯”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여전한 가운데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2개월째 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줄고 공사비가 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했고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3708건을 기록했다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해 12월(3137건)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물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고, 비규제 지역으로 풀린 곳도 공공택지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계약 후 일정 기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많았던 서울은 12월 분양권 거래량이 11건, 1월은 10건에 그칠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전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 위주로 가격이 싼 분양권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새 아파트 신규 분양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746만 8천원이다. 전년 동월(1574만 2천원)보다 11%가량 오른 금액이다. 특히 서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713만 7천원으로, 작년 1월(3068만 4천원)보다 21% 인상됐다.
지역별 분양권 거래량을 보면 부산이 올해 1월 총 425건이 신고돼 전월(179건)의 2배 이상 거래됐다. 충남도 551건이 거래돼 전월(286건)보다 92.7% 늘어났다. 경북은 지난해 12월(241건)보다 73.9% 늘어난 419건이 팔려 최근 1년 새 가장 많이 거래됐다.
수도권에선 인천(162건)과 경기(548건)의 거래량이 전월(118건, 537건)보다 각각 37.2%, 2% 증가했다.
한편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분양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기존 분양권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이달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시스템 개편 이후 신규 분양이 본격화하면 미분양이 늘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국회는 지난달 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나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 등 상한제 대상 아파트들은 입주 시작일부터 3년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을 순 있다.
다만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않는 한 전매가 불가능하다. 결국 전매제한이 풀려있어도 매물로 나오기 위해선 적어도 2년은 지나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에 전매제한이 걸린 단지는 전국적으로 77개 단지 4만 9766가구에 이른다. 경기도가 52개 단지 3만 1792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이 13개 단지 9727가구, 서울이 12개 단지 8247가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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