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 정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금 전액 면제 등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최근 부영은 2022년부터 출산한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했다.

총 70억원을 지원하면서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현행법을 적용하면 증여로 간주시 지급액 10%를 직원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약 2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직원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면, 직원이 최고 41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직원은 6000만원 정도 만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을 세제감면 등 획기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기업들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때 전액 기업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비용으로 간주되면 회사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처럼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면 소득세가 최고 40%가 넘어 실수령액은 크게 감소한다.

정부는 서둘러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해 획기적으로 세제 감면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금년 출산율은 0.70명이다. 한 세대가 20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40년 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두 사람 부부가 결혼하여 2명을 출산해야 인구가 현상유지다. 그러나 0.70명이 되면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면서 두 세대가 지나면 약 80% 감소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700년경 한민족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된다.

최근 일본은 출산 장려 정책을 획기적으로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자녀가 출산하면 3년 동안 무조건 재택근무를 한다. 또한 출생부터 대학까지 모두 무료 양육을 책임지고, 세 명 출산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비를 면제한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일본을 뛰어넘는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낳기만 하면 키워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지원금은 자녀 1명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다. 실제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현금지원과 양육환경 개선으로 출산율을 2.1명으로 올렸다. 한국도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국가가 돌봐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출산율은 올라갈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획기적인 대응 방안으로 소득세 등 세금을 완전 면제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게는 출산 장려금을 전액 경비로 처리해 줘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출산장려금을 기업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세법을 고쳐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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