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전원 사직의 강경 카드를 제시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본격 가시화할 조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오는 20일 휴학계를 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한다. 자칫 2020년 ‘의료대란’ 사태가 재연될 분위기이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으로 이들은 국내 필수의료의 핵심으로 꼽힌다. 빅5 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7%에 달한다. 이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되면 의료 공백은 불가피해진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계획은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의사들의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되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긴급 방안 등이 시급하다. 정부는 의사 집단 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응급 대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증원 방침을 둘러싼 대립이 의료 대란이나 파국을 초래해선 안된다. 정부는 의료계가 처한 위기 국면의 실체를 직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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