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호소 묵살한 민주당 고집 탓”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과 관련해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처법 전면 적용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이로써 83만 7000여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다. 그러나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그럼에도 법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인 중처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을 받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유예 불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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