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에 진척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와 정부가 산업재해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를 1조 2000억원에서 최대 2조 원가량으로 늘리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논의가 멈췄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하면서 끝내 협상이 불발됐다.

중소기업계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줄폐업’에 나설 것이란 논리를 펴며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민주노총은 유예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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