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 7천곳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중처법 위반 시 10억원 이하 벌금

안성시가 지난 29일 건설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발주 건설공사장에서 패트롤 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3.08.31.
안성시가 지난 29일 건설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발주 건설공사장에서 패트롤 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3.08.31.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게 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이날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천곳이다. 전체 사업장의 24%에 이르고, 종사자는 800만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에게도 법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에는 2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상·하반기에 1번씩 점검해야 한다. 또 50인 미만 기업 중에도 제조업이나 폐기물 운반 등의 예외 업종에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치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해서 산안법보다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더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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