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하루 앞두고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내일(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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