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천지일보 2023.12.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천지일보 2023.12.05.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일부 수입 과일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바나나·망고 등의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17일~12월 31일 바나나(3만t), 망고(1000t), 자몽(1300t)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바나나는 1만 8076t, 망고는 902t, 자몽은 693t이 국내 도입돼 시장에서 판매 중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정책에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납품가격을 지난달 11~14% 인하했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 가격을 인하하고 할인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 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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