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이어 두번째

박영수 특별검사. ⓒ천지일보DB
박영수 특별검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 전 특검을 보좌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부국증권 등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딸 박씨가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일대 7~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분양받고, 5억원대 퇴직금을 받았다고 파악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씨는 화천대유 재직 시 11억원을 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의 관계는 2016년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마무리됐다고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사업자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에게 1000억원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씨 등을 변호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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