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실린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부터다. 올해로 11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맞섰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력은 물론 일본의 선박 등이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고토 노부히사(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계속 기술해 한일 간 군사협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방위백서에선 중국에 대한 표현도 주목된다. 방위백서에는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며 “예측 못 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기술됐다.

또 중·일 간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가스전 개발에 대해 “일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거듭 항의하는 동시에 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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