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과반 점유해 현실적으로 성립 어려울 듯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집단자위권 행사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사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구성한 입헌포럼은 ‘안전보장정책은 국제분쟁을 비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담아 ‘평화창조기본법안’을 작성 중이다.

이들은 ‘국제적 협조 추진’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며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참가에 관해서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력행사와 일체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할 계획이다.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는 타국의 무력행사를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일본이 직접 무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간 나오토(민주당) 전 총리, 요시다 다다토모 사민당 당수 등 중·참의원 36명이 참여하는 입헌포럼은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개요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최근 일본 사회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집단자위권에 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과반을 점유해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우에 도미히사 나가사키 시장은 지난 9일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열린 평화 기원행사에서 “평화헌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본 국민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한편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키로 결정한 이후 40% 선까지 위협받는 처지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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