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9인승 이하의 ‘에어택시(Air-Taxi)'가 운항이 가능해지는 등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 체계 및 기준이 대폭 개편되고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961년 항공법 제정 이후 종전 정기와 부정기로 나뉘어져 48년간 운영해온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개편해 10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 운송사업 면허기준은 항공기 5대, 자본금 200억 원에서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 원으로 국내 운송사업 면허기준은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번 면허체계 개편으로 지난 3월부터 국제선(인천-오사카, 인천-키타큐슈, 인천-방콕)을 운항중인 제주항공 외에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가 항공사(LCC)도 오는 10월 이후 국제선 신규 취항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항공 면허체계 개편으로 소형항공 운송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에어택시’를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비즈니스 출장, 소규모 관광 및 의료 여행 등이 가능해지고 에어 택시로 운행하는 지방공항간 소형공항 네트워크가 구축돼 지방 공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9인승 이하 소형 항공운송사업은 항공기 1대 자본금 20억 원이면 등록할 수 있고, 9인승 이하는 항공기 1대 자본금 10억 원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법 개정에 대해 “기업 비즈니스, 에어택시(Air-Taxi) 등 근거리 소규모 운송수요 및 소득향상에 따른 항공레저 등 다양한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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